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피고는 결혼 21년차 여성으로 원고와 사이에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돈을 헤프게 쓰고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안다,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며 이혼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말하길 원고는 오랜 기간 해외 근무를 하였는데 해외 근무 당시 해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합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증거로 원고와 해외 여성 간 채팅 내역을 가지고 있고,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및 원고의 가출 경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 본격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제출한 1차 준비서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원고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원고를 용서하고, 원고가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결혼 생활
가. 우선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주면 피고가 낭비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돈관리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여 혼인초기부터 자신의 급여를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피고가 이 돈을 가지고 알뜰히 살림하여 현재의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에는 지출이 많았으나 모두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원고가 얼마나 가사와 양육에 관심이 없으면 ‘허비’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으나 원고의 가출 직전 지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건본인들 교육비 지출 현황 설명) 이 외 생활비, 공과금, 시댁 용돈, 원고 용돈 등이 지출되고 피고 자신을 위하여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OO.경 들어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급여 전부를 맡기는 방식을 중단하고 월 4,000,000원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가 일방적인 처사에 항의하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5,000,000원을 달라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위를 보건대 원고는 돈관리,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에 질색을 하여 혼인초기부터 모든 가족의 일을 피고에게 맡겼고 자신의 신분증, 도장, 공인인증서를 피고가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일을 피고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워낙 무관심하고 귀찮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집안일에 대하여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은행 업무, 신용카드 관리, 주식 거래 등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직접 하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원고는 20OO. OO.경 가출을 하였고,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피고에게 급여 전부를 맡기던 20년간의 방식을 피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생활비 400만 원을 보내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마저도 늦게 보내거나 몇 번에 걸쳐 쪼개어 보내는 등 피고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꼈고 생활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돈 나갈 곳은 많은 상황에서 생활비를 받지 못할시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이에 생활비를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다 하기에 마이너스 통장 200만 원을 제외한 대출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OO.경부터 OOO, OO, OO 등지에서 해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6개월에 한 번 7 ~ 10일씩 한국에서 머물렀고 피고가 1년에 한 번 정도 원고의 근무지로 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오랜 기간 두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도 아빠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상사가 같이 일하자며 붙잡는다거나 국내에 자리가 없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은 일정 시간 해외근무 후 바로바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해외근무는 단순한 선택사항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서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20OO.경 해외로 떠난 후 20OO. OO.경까지 해외에 있었고 이 기간 동안 피고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아빠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귀국하며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같이 산 지 불과 O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OO. OO.경 가출을 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겠지만 이 사건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핵심만 요약하여 거칠게 표현하면 원고는 오랜 시간 해외 근무를 하였고 그사이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양육하다, 원고의 귀국으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원고는 막상 가정생활과 양육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와 사건본인들은 원고가 외국에 근무할 당시 원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원고가 귀국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피고는 20OO. OO.경 일시 귀국한 원고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고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라. 원고는 20OO. O.경 귀국 후 OO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고는 20OO. OO.경 피고에게 SUV 승용차를 사자고 졸랐습니다. 피고는 전세금을 올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윳돈이 없었지만, 원고의 귀국 선물 겸 마침 원고의 부모님이 차를 사달라 요구하였기에 적금을 해약하고 “OOO” 승용차를 사주고 기존에 타던 승용차는 원고의 부모님에게 주었습니다.
(중략) 즉,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20OO. OO. OO.경 출퇴근이 힘들다며 직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OOO” 승용차를 가져가겠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 근처에 숙소를 얻었음에도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피고가 그 이유를 묻자 원고는 답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중고차 한 대 사서 가지고 다니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를 두 대씩 굴리는 것이 낭비라 생각하여 차를 사지 않겠다 하니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원고는 20OO. OO.경 피고 몰래 자신이 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집에 두고 “OOO” 승용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즉 원고가 새 차를 사서 새 차를 피고에게 주고 헌차를 원고가 타게 되었다는 주장도 왜곡된 것입니다.
마. 원고는 시댁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이후로 명절에 시댁에서는 이틀 밤을 자고, 친정은 원고가 불편해하여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원고가 해외 근무할 때는 명절마다 혼자 사건본인들 데리고 시댁에 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였고, 원고 부모님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고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장을 할 때는 큰 시누이 가족을 태우고 시댁에 가 김장을 도왔습니다. 원고의 부모님이 수술하였을 때 피고가 운전하여 병원에 모시고 갔고 입·퇴원 수속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사고가 났을 때 시누이 O명이 있음에도 모든 수습 절차를 피고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모님, 시누이들과 관계가 좋고 자주 왕래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는데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원고는 원래 피고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런 연유인지 원고는 신혼 때부터 피고에게 극히 무심하였고 피고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육아와 가사에 관심이 없었고 집에 오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육아와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원고에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건강 관리한 것 설명) 원고의 연말정산도 피고가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귀찮아하는 일을 원고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두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귀국 후 가정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루빨리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끔 외식과 여행을 자주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랐으나 청소년기의 사건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원고와 같이 있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원고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조종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족 어느 누구도 원고를 돈만 벌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한 적 없고 사건본인들이 어려 표현이 서툴 뿐인 것인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가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마음을 열고 가족과 함께 할 것을 모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세대주를 바꾼 것을 문제 삼으나 전술한 것처럼 원고는 가정의 모든 일을 귀찮아했고 피고가 알아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도 힘들지만 원고가 불편해할까 봐 알아서 처리하였던 것이고 원고도 만족해하였습니다. 피고는 집안일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듣기조차 싫어하였습니다. 원고는 해외에 있을 때는 집 주소도 외우지 못하였습니다.
피고가 세대주를 변경한 이유는 원고가 귀국 후 같이 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원고 명의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1순위 청약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출하여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을 혼자라도 하겠다는 생각에 세대주를 변경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세대주이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사. 원고는 20OO. OO.경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가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OO 아파트가 분양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니 “한 번 가봐야 할 텐데”라고 답장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20OO. OO.경부터는 일체의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임시직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로 사건본인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피고의 연락을 무시함에도 피고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안부를 묻고 최근에는 원고의 안전을 생각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1 카카오톡메시지, 2 가입제안서 참조). 원고 소유의 토지와 자동차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을 제6호증 거래내역 참조).
3. 원고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원고는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결 어
원고의 이혼 사유와 관련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원고는 유책배우자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받아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진행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져 가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져 부부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 막바지 즈음 피고가 조정조치명령상의 부부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부상담을 알아보고 원고에게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한 사실, 원고가 평소 전세가 아닌 자가 거주를 원하였으므로 피고가 이혼소송 중에도 적극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여 분양당첨되었으나 원고가 계약을 거부한 사실 등 피고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2.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혼청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이혼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히면서 원고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나 그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호나 배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부정행위로 부터 수년이 경과한 것만으로 세월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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