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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과거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 청구인이 심판청구 취하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7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0느단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OOO

상대방 △△△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청구인과 2000년대 중반 결혼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2005년생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결혼 및 이혼의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이혼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약 9천만 원(50만 원으로 계산)과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심판청구)을 제기당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부모라면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 액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이 없어도 월 30만 원, 과거양육비도 2천만 원까지 인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본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자마자 청구인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줄 몰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싸움을 하려는 모습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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