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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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0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상간자)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원고의 부인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의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는 다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의뢰인의 애인이 의뢰인과 □□□가 불륜관계라며 헤어지고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를 제공하였다 합니다. 그 증거는 의뢰인이 뒤에서 □□□의 허리를 안고 있는 사진과 이들이 둘만의 인스타그램 비밀계정을 만든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피고와 □□□가 친하게 지낸 것은 맞고 원고가 기분 나쁜 것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와 □□□가 스킨쉽을 하는 사진을 찍은 것, 인스타그램 계정이 피고와 □□□의 이름 한 자씩을 따서 지은 것을 볼 때 부정행위가 명백하다 반박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재반박하였는데, 그 준비서면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와 친하게 지낸 사실은 있고 이 자체로 원고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유가 되는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2. (사진,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반박)
3. (원고가 피고를 압박한 사실)
4. (피고와 □□□는 성관계나 성적인 스킨십을 한 적이 없고 정서적으로 애정관계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주장)
원고가 피고와 □□□가 친하게 지낸 사실을 알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원고가 괜찮다 한다면 친분을 유지하였겠으나 이를 싫어하였으므로 친구로서의 관계도 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마다의 수용범위는 다를 것인데 남녀 간의 친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도 원고가 거부감을 드러내기에 그 성향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스트레스가 크다며 합의를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5,000,000원 이하 판결이 예상되니 이 정도 금액에 조정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빨리 끝낼 수 있다면 15,000,000원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있음에도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항의하였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조정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와 □□□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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