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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한 지 1년 되지 않은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만히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0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의사이고 아내(피고)는 약사입니다. 이들은 결혼 5개월 만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시간을 갖기로 한 후 3개월 간 각방생활을 하였습니다. 각방 생활 3개월 만에 대화를 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이 싸움만 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며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일부 5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원고는 결혼 당시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지만 이 즈음 병원 개원을 하였고 혼인기간 몇 개월 동안 재산이 수억 원이 늘었으므로 기여도 30%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이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신을 받아본 결과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약 400,000,000원 늘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자리에서 원고와 재결합을 원한다며 부부상담을 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말을 전하니 원고도 부부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가사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고 부부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그런데 원고는 부부 상담 진행 중 도저히 재결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와 이혼하고 싶다며 자신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테니 조속히 이혼을 해달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사조사기일을 하루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사조사기일 즉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연명한 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나 이 경우 임대인과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번거롭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도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OOOOOO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2020. OO. OO.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70,000,000)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하고, 임대인 □□□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이 법원 2021즈단OOOOO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위에서 정한 것 이외의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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