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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재산분할

작성자
한희선
작성일
2016.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6
내용
1.혼인신고 전에 시댁이 살고있는 집이 신랑 이름으로 전세가 되어있어서
10년 11월쯤에 결혼하면서 우리가 살집을 시댁에서 시엄마 이름으로 6천 전세해주셨고 (이사 2번했고 다 시엄마 이름으로)

15년 7월쯤에 시댁이 이사 하면서 시엄마 사는 집을 시엄마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집은 신랑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8천 전세 , 이사하면서 2천은 또 시댁에서 해주심)

이때 재산분활 할때 제가 몇% 가능살까요?

2. 적금이 1천만원 있습니다 이돈은 결혼중 신랑이 모은겁니다
하지만 상간년한테 빌러줄꺼 같아요 이미 빌려줬을수도 있구요


이혼사유는 신랑 바람이고

신랑쪽에서도 억울하다고 변호사 고용할꺼 같아요

전 결혼후 쭉 주부입니다


3. 변호사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4.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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