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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해소 합의 및 법적 공방 사전 대비 의뢰 건>

작성자
의뢰자딸
작성일
2019.10.1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13
내용

의뢰인 : 당사자(아버지)의 자녀()

거주지 : 의뢰인(인천), 당사자 아버지 (충남 당진)

동거기간 : 2010~2011년부터 20191012(8~9)

자녀수 : 당사자 2 (첫째 아들, 둘째 딸) / 사실혼상대 3(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현재 동거여부 : . 20191012일에 사실혼 상대와 아버지가 크게 다툰 후 20191013일경 딸의 집

   으로 간 뒤, 1016일 현재까지 집에 오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임.

   (싸울 때 서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적이 있음)

결혼여부 : 혼인신고 없음, 사실혼 관계 해당 (상견례, 가족 행사 등 참여 사실 있음)

기여도 : 아버지가 사실혼 상대의 생활비와 보험료를 지급 중(아버지 통장 이체내역 입증가능)

- 2016년도 아버지 베네수엘라 근무(2016년도) 중 약 1천만원 상당하는 돈을 사실혼상대에게 이체해줌

아버지 재산 : 현금 2,000만원+고흥 땅 1천만원(사실혼상대측과 1천만원씩 매매하여 2천만원짜리 땅 공동명의)

- 둘이 함께 살던 집의 집주인은 따로 있으며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갚을 빚 대신 유치식으로 그 집에 임시로 살게 해줌.

- 사실혼 상대도 2013~2016년경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으며 일을 쉰지 오래 됨

귀책사유 (피해 사실)

사실혼 상대는 자녀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현재까지 심한 의부증증세로 아버지와 여러 번 다투왔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와 직계 자녀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왔음.

 

** 실제 사례 (주요 사건들만 간단히 요약 서술)

1.- 추운 겨울 날, 자녀(아들)가 아파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와 갑자기 뺨을 만지며 너네 아빠 지금 어디있냐,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걸 다 보고 왔다.”며 욕설. (아버지가 바람을 피는 것을 아들이 망을 봐주었다고 망상을 함)

2. - 자녀(아들)가 대학 시절, 26만원 고시원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빠 고시원에 돈을 보내지 않고 뒷 돈을

숨긴다고 망상하여 고시원장에게 전화하여 거기 박oo(아들 이름) 없는 거 다 알아.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마라,

칼부림 난다.”라며 심한 욕설. (이로 인해 고시원에서 쫒겨날 뻔함)

3. - 이웃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중 함께 있는 이웃(옆집) 여자와 아버지가 바람이 난 관계라며 심하게 화를 냄.

(아버지는 그 여자의 전화도 모르며 평소와도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다 안다며 화를 내곤 했다고 함)

4. - 아버지가 베네수엘라(해외)에서 일했을 때도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며 딸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욕을 하곤 함.

5. - 의뢰인의 결혼식 전전 날,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하면 와줄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 결혼식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전화하여 니 결혼식 안 간다.”, “니 아빠

는 세상 끝 쓰레기다.”, “여자만 보면 헬렐레 좋다고 난리다.”등등 심한 욕설을 퍼부음. (녹취 기록 있음)

6. - 결혼식 전, 자녀() 외가집과의 잦은 왕래로 인해 청첩장과 식장에 친어머니 이름을 올린다는 것과 시간 관계

상 화촉점화와 주례를 생략할 것을 사전에 허락을 받았음에도 식장에서 이를 갖고 하객들 앞에서 크게 소리 치며

화촉점화를 갑자기 하겠다고 행패를 부림.

7. - 시어머니에게도 청첩장 이야기와 화촉 점화 이야기에 대해 전혀 들은게 없다고 말하며 저년, 무서운 년이니

사돈 조심해요.”라고 시어머니께 이야기 함. 이외에도 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아버지 욕을 퍼부움. (혼인 신고도

안 해준다. 바람을 핀다. )

8. - 결혼식 후, 전화 통화를 통해 화촉점화를 사전에 이야기했음에도 왜 그러셨냐고 묻자 화촉점화의 뜻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자식 3명을 결혼을 보낸 사람임)

그 이야기가 끝나자 축의금 봉투를 왜 주고 가지 않았냐며 심하게 화를 내었으며(녹취 기록 있음). (당일 정산 담

당은 본인으로서 축의금 봉투와 결제 내역 등 장부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버지께 드리기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점을 가지고 심하게 화를 낸 것으로 보아 딸과 아버지가 축의금을 따로 빼돌렸다고 망상한 것으로 예상 됨)

소에도 너네 아빠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며 돈을 숨겨두고 주지 않는다는 등 돈에 관련된 것에 심하게 집

착하곤 함.

9. - 자녀(아들)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잘 풀어보려고 대화하던 중 고시원 사건 이야기가 나왔는

데 갑자기 몸을 떨고 심하게 화를 내면서 내 딸 지영이는 그 때 창고에서 잤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름

10. - 자녀()의 시댁에 전화하여 사과하였다고 자녀(아들)에게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짐.

11. - 이 사건으로 인해 자녀()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시댁에게 나쁜 며느리로 오

해를 사게 되어 결혼 생활이 난처해짐.

12. -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기능에 이 여

자 때문에 정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 죽고 싶다.”라는 등의 일기를 적어옴.

13. - 자녀(아들)2018년경부터 앓던 공황장애가 재발함.

 

상대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1. - 20191012(토요일), 결혼식 날 행패부린 사건과 옆집 여자와 바람을 핀다는 의부증 증세로 다투다

아버지의 뺨을 먼저 때림. 술을 마신 상태였던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해 집안 물건 (맥주병, 가구 등), 사실혼

상대의 핸드폰을 부심.

 이 과정에서 맥주병 파편이 튀어 아버지의 인중 부분과 사실혼 상대의 이마가 찢어짐. (예전에 수술했던 곳이라

 고 함)

2. - 사실혼 상대는 본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의자로 때렸다며 주장하고 있어 상해죄를 주장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3. - 망상증 (돈을 숨겨 놓았다, 여자가 있다) 관련된 허위 주장을 하며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혹은

오히려 아버지로 인해 정신병을 얻었다고 주장할까 두려움)

4. - 사실혼 해소 진행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 및 생활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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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드리는 내용 (10)

 

1-1. 사실혼해소는 법적 절차없이 이별을 통보하면 관계가 끝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 합치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끝이날 경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1-2. 두 사람이 다툴 때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적이 있으며 1012일경 다툼한 사건 이후 그 여자는 집을 나가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그날 그 사람의 핸드폰을 부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번 더 혼인 관계 정리와 짐을 가져가라는 문자를 그 사람에게 남기면 사실혼 관계 해소는 확실히 확립되는 걸까요?

 

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그쪽에서 재산분할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리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 합의를 거치고 싶습니다. 아래의 합의 과정이 맞는지요?

 

< 합의 과정 요약 >

. 전화 또는 문자로 혼인 관계 끝났음을 당사자끼리 대화 나눈다. (증거 확보 할 것)

(통화 이후 문자로 관계가 끝났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남겨 놓는 것이 좋음)

- 이로서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남. 그러므로 이후에 불쾌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완전히 남이 피해를

끼치는 사건으로 소송 진행되거나 사실혼 관계 공방 시작?)

. 만나서 정리할 수 있게 될 경우, 관계 해소 의사가 합치된 내용을 담은 합의 각서 작성.

. 공증 받기

: 금전 내용이 담긴 합의서로 완성될 경우, 각서를 가지고 법무 법인에 의뢰하여 공증을 받는다.

 

 

< 각서에 담아야할 내용 >

1) 그동안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

2) 몇월 몇일부로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

3) (재산 분할 사항: 고흥땅 1천만원을 지급한다) 그쪽에서 먼저 땅 이야기를 꺼낼 경우에

합의서에 3번 항목으로 추가. 절대 먼저 이야기 꺼내지 말 것)

4) 말미: 이로서 이 각서 이후로는 어떤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양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되었음을 서명한다.

 

 

3. 현재 거주지 문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집주인은 따로 있으며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갚을 빚 대신 유치식으로 그 집에 임시로 살게 해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십니다. 집을 나오기 전 상대의 짐을 동의 없이 딸의 집으로 보내도 되나요?

 

4.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시

 

대화(합의)가 안 통하면 그 자리를 피한 후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으로 시작해야할 텐데요, 소송의 시작은 그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나가질 않는다면 등본상 집주소가 친딸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도 되는 것이죠? 이경우 만약 상대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5. 퇴거 청구

 

- 문자 또는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했고 짐을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집을 안나가고 배길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6.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 경우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일용직이나 계약직일을 해오셨으며 사실혼 상대도 잠깐식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였고 친자식들과 아버지에게 받아 모아둔 돈이 꽤 있을 것같습니다. 기여도는 상단 사실 관계에 적어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낮나요?

 

 

7. 만약 상대가 재산분할 승소할 경우, 아버지의 통장이나 자택, 급여 등에서 압류나 추심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이죠?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만약을 대비에 아버지의 재산이나 명의를 자식들에게 돌려놓으면 아버지 재산 내역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8. 법적 공방 시 사전 대처 방법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해놓으려 합니다. 증거 유형에 딱히 제한이 없으므로 무조건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아 놓는 것이 좋나요?

** 증거 예시

문자 / 통화녹음 / 현장녹음 / 자녀들의 증언 사실 관계 진술서 / 주위사람의 증언 사실 관

계 진술서 / 아버지와 주고받은 의부증 메시지 (절대 삭제하지 말 것) / 일기 메모 / 정신과 진단서 떼러 가기

 

 

9. 1012일 사건 때 그 여자가 아버지의 뺨을 먼저 때린 것인데, 그쪽에서 상해죄나 위자료 청구에 이 사건

을 유리하게 몰고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해놓을 수 있는 대비책은(쌍방폭행 근거 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

 

 

10. 공동명의로 사놓은 땅(2000원만원 1000만원)을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처리하는 것은 동의 없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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