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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신청

작성자
gyu
작성일
2015.08.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1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이혼을 진행중인 상황이고 11월3일 법원으로 부터 출석일을 통보받았습니다
슬하에 6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내의 잦은 음주와 회식으로 인한 늦은귀가시간 또 남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노래방회식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현재 결혼7년차이고요


아내는 직장을 계속다닌것은 아니고 전업주부였고 3개월전부터 직장을 다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다주었습니다.
아내가 일을하게된 동기는 7년간 제가 일을하면서 저축한금액은 하나도 없으며 급여를 가져다가 주면 한달이내에 다 소비를 해서 제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그 후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재산은 전세금 7천만원이 전부이며 그 6천만원은 제가2011년도 pc방을 하며 접으면서 권리금으로 받은것이며 아내는 시집을 오면서 몸만 왔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매월10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7월달까지 제가 납부를 해왔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아내이며 50%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묵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제 저는 아내의 음주로인한 스트레스로 1달전에 빈손으로 집을나와 원룸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며 정상적인 월세집을 마련하고자 500만원을 달라고 찾아가 요구 하였으나
묵살된 상태입니다


7년간 3식구를 위해 힘든일도 마다하지않고 아내와 자식을 보며 일해온 저에게
전세계약서가 본인명의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지생활을 해야하는것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물론 처음에 아내의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발로 집을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일로 집에 번호키를 바꾸어 집도 들어가지도 못하게하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건지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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