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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편이 게임중독입니다.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15.05.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4
내용
>

남편이 게임중독에 걸려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임재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중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와 신용카드 조회를 통하여 이 점을 밝혀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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