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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15.04.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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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동딸로 올해 나이는 50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저희 삼촌이 저를 도와주었읍니다.

30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삼촌이 제 서류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재산은 모두 삼촌에게로 갔습니다.

삼촌이 물려받은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의 몫을 찾고 싶습니다.

다른데서 들은 걸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안된다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재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는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속재산을 찾으려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된다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전화 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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