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이혼은 조정성립 또는 판결확정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인이 국내에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중국인, 아니면 쌍방 모두가 중국인일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이 중국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꼭 부부 모두의 여권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여권번호가 누락되었다면,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이를 추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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