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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대한 고려 요소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42
내용

분할비율의 산정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의 취즉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산 취득에 일방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이나 재산이 보태졌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에는 이 점이 참작됩니다.

 

최근 들어 전업주부라 하여도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이 됩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어 집니다.

 

재혼한 경우,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많을수록 분할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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