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재산분할약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통상적인 계약이행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고 굳이 법원에 재산분할로서 그 내용을 정해 줄 것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부부가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러 장차 협의이혼을 하고 그들 사이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은채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 약정의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재산을 나누는 합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위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서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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