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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것들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86
내용

향후의 재산취득 능력

 

혼인 중 취득한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과 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체

 

이 역시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등 영업재산

 

권리금은 향후 회수가 불분명한 것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방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주식은 다른 재산과는 따로 분리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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