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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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2년 전 이혼하였고, 딸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몇 차례 만난 후 교제하였고 피고가 수시로 외박을 하는 등 유부남이라고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제 약 2년 만에 유부남임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절망적인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과 아닌 사과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장 주장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판결 이유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OO.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은 2년 전 이혼하였고 딸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여 2019. OO.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된 2021. OO.경까지 원고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적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도,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도 미혼인것처럼 행세하며 원고와 교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혼인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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