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아내인 OOO(피고 1.)가 동창 모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히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OOO가 남자 동창생인 □□□(피고 2.)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적발한 후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공동하여 50,000,000원, 재산분할금 200,000,000원(피고 1. 소유 아파트 시세 400,000,000원 × 기여도 50%)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 1.은 이혼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져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550,000,000원으로 상승하여 청구금액을 275,000,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 1.이 생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만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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