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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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박OO
피고 윤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4년 된 공무원 여성으로 남편(피고)과의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과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의 비협조로 실패한 후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이 될지 여부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단독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하여 분할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처분하여 분할할지는 피고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었고, 원고는 1가구 2주택이 될까봐 공동명의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길 원했습니다.
우선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각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4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왔고, 이혼에 동의하며 합의로 종결시키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분할하는 것은 양도세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아파트를 자신은 갖기 싫다며 원고 명의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변호사, 원고와 피고가 논의한 끝에 결국 결론이 모아지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본변호사와 피고가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OO구 OO동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위 가.항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취, 등록세 등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2020. OO. OO.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명의의 모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금융기관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만일 피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하며,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그 손해상당액을 배상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0원을 2022. OO. OO.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존하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바. ‘OO시 OO구 OO동 OO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명의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아.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 성립일 기준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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