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여성으로 남편(피고)과의 사이에 성인이 된 2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교사인데, 원고는 결혼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러다 동료교사와 부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당 아파트를, 피고는 오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가격이 더 비쌌으므로 따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교사로 일하는 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사 신분이라 혹시라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까봐, 그래서 징계를 받거나 불륜 상대방인 동료교사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피고는 명예퇴직으로 교사를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각자 재산은 각자가 갖는 것으로 이혼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과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소유권은 명의대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나. 오산시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소유권은 명의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중 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몫으로 각 정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기타 모든 명목의 금원 중 50%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 성립일 기준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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