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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부분의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김OO

피고 조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학창시절 친구인 피고와 결혼하여 1년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딸이 있습니다. 피고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지라 가족에게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 양육은 안중에도 없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고 심지어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을 생각하여 피고를 용서해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과거 여자친구까지 만나고 다녔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고, 친권, 양육권은 원고가 갖는 것까지는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에 협의이혼이 어려워졌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억지대로 양육비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돌을 지난 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억지에 협의이혼은 무산되었고,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원하는 것은 이혼, 친권, 양육권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가 전부였습니다. 보통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주지 못 하겠다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감정적인 대응이나 협상의 카드로 결국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처럼 끝까지 양육비를 못 주겠다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20,000,000, 친권, 양육권, 양육비 월 1,500,000(양육비 부분은 피고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위자료 외에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실제로는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본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한 며칠 후(당연히 원고의 소장을 받기 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도 없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온 이 자리에서도 양육비를 못 준다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피고 변호사는 당황해 하면서도 피고에게 단 한 마디 말조차 하지 못했고 조정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당사자와 어떤 상담을 하고 수임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판사, 조정위원의 설득과 원고의 양보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60만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70만원, 중학교 입학 후 성년이 되기까지는 8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없었고, 재산분할 문제도 없었기에 피고가 괜한 고집만 피우지 않았어도 원만히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억지에 결국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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