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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7년 된 부부의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서로 간 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결혼 7년차,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지방 출신인 남편(피고)을 만나 결혼 이전부터 지방에서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원고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식당일을 도왔고, 결혼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하였으나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떠밀리듯 결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이후에도 쉴 새 없이 식당일을 하였습니다. 시부모들은 원고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너무 고된 식당일에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년 만에 이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홀로 친정집으로 와 직장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변변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었고 원고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특별한 일 없이 처가와 본가를 오가며 무위도식할 뿐이었습니다. 이 때 즈음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자녀의 양육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당에서 일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졌고 경력까지 단절되어 자녀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노예와 같았던 결혼생활에 환멸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자녀는 4살 어린 나이였기에 어릴 때만이라도 양육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시댁에서 마련해 준 빌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재판 과정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을 할 수 없다 나왔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부모 둘 다 자녀를 키울 수 없다 하여도 당연히 둘 중 한 명은 사건본인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자녀가 어려 모인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유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여 어릴 때는 원고가, 자녀가 크면 피고가 양육자가 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1) 2018. 1. 31. 까지 : 10,000,000

(2) 2018. 3. 31. 까지 : 20,000,000

.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31. 까지 경기도 성남시 ...’ 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2분의1)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위 가. . 항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정성립일 기준 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부터 2021. 1. 31.까지는 원고를 지정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로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8. 1. 31.부터 2021. 1. 31.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만원씩을 지급한다.

4. 면접교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부터 2021, 1. 31.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1, 넷째주 토요일 08:30부터 월요일 18:00까지(23).

(2) 구정 및 추석 명절 기간 중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12

(3) 사건본인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는 협의하여 정함.

. 원고는 2021.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2, 둘째넷째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12)

(2)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45

(3) 구정 및 추석 명절 기간 중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12

(4) 사건본인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는 협의하여 정함.

(5) 자유로운 통화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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