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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를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취하 합의를 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0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7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김OO

피고 염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가정주부로 16년간 아무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대기업 직원으로 술, 담배도 하지 않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의 신용카드내역을 확인한 바,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따지니 피곤해서 잤다는 둥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남편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미행하는 등 이런저런 노력 끝에 상간녀(피고)의 존재와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서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집에 찾아 갔고,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정이 깊어 헤어질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상간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불륜을 시인하며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증거는 완벽한 상태였고 승소는 확실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총각인 줄 알고 만났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는 헤어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수많은 증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위하여 의뢰인의 남편은 피고의 주장대로 진술서로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 측에 협력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판사도 피고의 주장은 억지임을 지적하고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와 남편은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간통행위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계속하여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남편의 행태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원고, 시어머니, 시누이가 피고의 집을 찾아 갔고 시누이는 흥분하여 피고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시누이를 고소했는데, 문제는 시누이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법원의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시누이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를 폭행한 것으로 만일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일신상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면 시누이에 대한 고소도 취하하겠다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절대 소송을 취하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시누이에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

 

결국 원고는 눈물을 머금고, 원고는 민사소송을 취하, 피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위자료조차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 시 직접 찾아갈 경우 이미 소송이 걸린 가해자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도발하며 폭력을 유발하고 이에 넘어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러한 폭력 때문에 곤란을 겪고 소송을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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