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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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김OO
피고 이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급한 일이라며 주말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주 토요일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한 지 16년이 넘은 여성으로 남편이 다른 여성(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피고의 남편에게 걸려 그 남자로부터 31,000,000원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고백하였다 합니다. 원고는 남편이 건넨 소장을 제 정신으로 읽을 수 없었고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는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무작정 인터넷을 검색하다 본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합니다.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에게 청구한 금액과 동일한 31,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사실 이 소송은 매우 간단한 소송으로 조기종결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남편이 보낸 소장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피고의 인적사항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의 남편이 수집한 증거들과 아울러 소장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남편은 블랙박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남편의 소장과 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요청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남편이 제기당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이 피고의 남편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위 판결이 선고된 당일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항소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부정행위를 한 이른바 이중간통 사건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정을 지키려는 간통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송을 당할까봐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판결이 추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나 원고의 남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면 서로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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