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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20대 부부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01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박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OO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28세 여성으로 동갑 남편(피고 1.)과 사이에 두 돌이 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 피고 1.28세의 나이에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도 없이 일도 하지 않은 채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쳤습니다. 이들 부부는 월세 방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피고 1.2017. 12.경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즈음 또다시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못하여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또다시 월세 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고 1.은 입영예정일 며칠 전 돈을 구해오겠다고 집을 나갔으나 깜깜 무소식이었고 결국 원고는 어린 딸과 월세 방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원고는 이삿짐을 싸다 피고 1,이 받은 편지를 보았는데 상간녀(피고 2.)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1.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니 피고들은 원고가 임신하였을 때 수시로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원고는 지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 1.이 훈련소 입소 하루 만에 아프다며 퇴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기가 막혀 피고 1.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공동하여 30,000,000, 친권, 양육권, 양육비 월 6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전화번호를 통하여 피고 2,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아 소장 송달이 지연됐습니다. 혹 군 입대를 하였는데 원고의 지인이 잘못 안 것이 아닌가 하여 병무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지인의 말대로 입영 다음 날 퇴소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족회신요청을 위한 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 1.의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 1.은 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피고 1.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2.가 피고 1.이 미혼이라 속여 만났다 주장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피고 1.은 불륜은 인정하되 돈이 없다는 서면을 제출한 후 이후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1.이 직업도 재산도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며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월 양육비를 8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위자료 12,000,000, 양육비 월 700,000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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