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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사실혼 관계 파탄 서로 주고받은 예물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634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7OOOOOO
사건명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OOO (아내)
피고 OOO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중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는데 원고로부터 예단, 예물의 반환, 결혼 비용 및 위자료 청구의 소장을 받고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였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심각한 의부증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혼자 의심하다 무단가출을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의 유지가 지극히 짧은 경우 예단,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역시 유책배우자가 아닌 당사자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변호인은 피고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수회에 걸친 변론기일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리자 재판 기간 동안 대립하였던 당사자 간에 대화가 이루어졌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패물을 모두 돌려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예단비, 패물, 혼수인 가구를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후 반환 방법의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양당사자의 대리인이 이를 중개하였으나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원고와 직접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자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협상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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