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JKL (남편)
피고 ABC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바로 전 두 포스팅의 원고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원고의 1차 불륜 사건 재판이 끝난 상황이었고, 2차 불륜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돈을 빼돌렸다느니 하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경과
이미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이 비록 1차 상간녀와의 화해로 끝난 상태에서 1차 재판의 재판을 들며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가 아니며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차 변론 기일 직전에 2차 상간녀와의 재판 선고가 났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는 아직 혼인이 파탄난 상태가 아니란 판단이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통상 변론 종결 후 한 달 정도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주를 선고기일로 지정하여 승소를 확신할 수 있엇습니다.
결과
결국 예상과 같이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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