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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5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결혼한 지 약 25년이 됐고,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외도와 가정폭력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증거는 없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가 보증금 21,000,000, 보험 약 30,000,000, 퇴직금 약 100,000,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과 기여도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60,000,000(원고 0, 피고 1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의 기여도 50%로 계산한 75,000,000원 중 일부 청구)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지 않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 미비된 서류는 보정하겠다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원고와 피고의 위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조속한 진행을 원하여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 있었는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원고,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는 보증금 21,000,000원은 보유한 것이 맞지만 보험 30,000,000, 퇴직금 100,000,000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의 총 재산은 약 80,000,000원 정도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가 말하는 것을 믿고 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신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꺼려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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