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으나 양육비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당한 상대방을 대리하여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느단OOOOOO

사건명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4. 7. 22. 포스팅한 "2인의 상간남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의 원고(상대방)가 협의이혼한 전처(청구인)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며 친권, 양육권은 청구인이 갖되, 위자료와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는 상대방의 것으로 하며, 청구인 모친 소유 빌라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시 이혼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합의서를 작성한 지 7개월 만에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은 특별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 합의가 무효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100,000,000원 및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무효의 원인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주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가 부당하므로 무효라 주장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각하, 양육비 청구부분은 기각시킬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상대방 청구의 각하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담은 각서는 청구인이 자필기재하여 가져 온 것에 상대방이 동의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미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가 성립되었고 어떠한 무효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어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양육비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관한 위자료 및 양육비는 양쪽 모두 일절 받지 않는다.”라 약정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것은 위자료 상당액을 장래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육비 합의가 불과 1년 전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번복하여 매번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는 것은 법정안정성을 극히 해치는 것이므로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반박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싶다면 각서를 작성하라 종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라느니, 다른 재산들에 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느니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등 무리한 주장도 하였습니다.

 

1회 심문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청구인에게 무리한 청구가 아닌가 지적하였습니다.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제출된 재산명시목록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합의의 완전성 및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임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숨긴 채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주장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특히 청구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상속재산을 전혀 몰랐다 자인하고 있는바 알지도 못하는 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알았다면 이혼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 언급한 것을 가지고 이는 달리 말하면 위 부동산들이 없다면 나머지 재산들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는 전부에 관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 주장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구인은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공방이 오갔습니다.

 

결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