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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3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15,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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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40대 여성으로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와 피고는 소제기 약 17개월 전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하여 급기야 □□□가 가출한 후 14개월째 동거하기에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동거를 하는 것은 맞고 □□□와 결혼을 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말해주었고, 관련 자료를 건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와 □□□이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양육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피고의 중재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전달하라며 □□□에게 20,000,000원을 보냈다(통장 사본), □□□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돈을 보냈다, 합의 완료 직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문자메시지),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전달하라며 □□□에게 9,000,000원을 보냈다(거래내역), □□□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문자메시지),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고는 □□□을 통하여 이미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은 없다.

 

원고는 부제소 합의 사실 뿐 아니라 □□□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까지도 부인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으로부터 □□□이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을 받아 제출하며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인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인 바 손해배상금이 30,000,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의 사정을 변론하여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지연손해금 계산 등 판결금 지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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