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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공시송달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피고)1989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4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락 두절 상태로 약 20년간 지내며홀로 두 자녀들을 무사히 성년까지 길렀는데 성년이 된 자녀들의 권유에 더 이상 이혼 절차를 늦출 수 없다 생각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이혼절차를 설명하였고,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고도 이혼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송달이 원활히 될 경우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특별송달(야간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바 혼인파탄 증거 제출이 필요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자녀의 진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보내온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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