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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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여성으로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은 피고와는 약 3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원고와 □□□은 서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미 3년 전 피고와 □□□이 만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로의 이성관계를 용인하여 아무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만나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나 소장에서 이미 예전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 및 증거가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음과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 위자료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교제사실을 인정하나 원고가 다른 남성들과 수차례 여행을 간 사실 등을 주장하며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이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몇 차례나 부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으므로 서로의 이성관계를 용인하였다 볼 수 있는바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도 주장하였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 사이가 좋았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이 다른 남성들과 어울린 것과 수회에 걸쳐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변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변명이 구차함을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로부터 혼인이 파탄나거나 이성관계를 용인한 것으로 들었고 그런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위 사정들을 재차 강조하며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집요하게 공략하였습니다.
또한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로부터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고와의 혼인관계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공받아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3년 이상인 바 손해배상금이 30,000,000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의 사정을 변론하여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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