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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

피고 OOO, □□□

피고들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4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3년이 됐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장 동료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50,000,000(피고 □□□은 이 중 30.000.000원을 공동하여), 재산분할 81,000,000(피고가 빌라가 있고 원고는 채무 초과 상태, 원고의 기여도는 50%라 주장하며 우선 81,000,000원 일부 청구)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이혼을 원하나 자신도 채무 초과상태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이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친분은 있으나 부정행위라 할 수는 없다 주장하였고,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빌라 담보 대출금 채무 외 빌라 매수 및 생활비 관련 수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인바 재산분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각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일정 부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하였으나 원고가 100,000,000원이라는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여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들이 혼인생활과 관계가 없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혼인파탄 시점인 소제기 이후 지출한 이자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법적 논리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4297 판결 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서 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2022. OO. OO.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출금 원금 채무는 위 2022. OO. OO.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는 2022. OO. OO. 이후 부부공동생활에 기인한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는바, 2022. OO. OO.부터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납부한 이자 상당액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대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자료를 받아 대출금이 결혼식 준비, 빌라 구입, 세간 구입, 생활비에 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들 직장에 징계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회신에 따르면 피고도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완승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 OOO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OOO15,000,000, 피고 □□□는 피고 OOO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OO. OO.부터 2024. OO. 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6.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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