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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2년, 별거 3년 부부의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중반 여성으로 결혼 33년차였고 배우자(피고)와의 사이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2021.부터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협의이혼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이혼이 계속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혼절차를 늦출 수 없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이혼 외에는 정할 문제도 없다며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만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피고의 모친이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는 조정기일소환장을 실제 송달받지 않고 송달간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혼의사를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동의한다 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조정기일 및 조정실을 알려 주고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 몇 시간 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차 피고에게 출석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나 답변을 보내와 반드시 출석을 해야 이혼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출석을 종용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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