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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OO지원 2023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초반 남성으로 결혼 22년차였고 배우자(피고)와의 사이에 이미 성년이 된 아들과 미성년자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모 종교에 입교하며 종교단체에서 정해 준대로 애정 없이 피고와 결혼을 했고 이후로 20년 간 위 종교단체에서 사실상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였는데,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어 종교를 탈퇴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종교 일을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 불만을 토로하였다 합니다. 이에 원고는 집을 나와 별거를 하였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한다, 못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고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만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됐으나 피고가 조정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아 조정기일이 취소됐습니다.

 

피고는 변론기일소환장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만이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송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바 변론을 종결하고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가 이혼에 동의한다고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가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자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가 소송서류를 선택적으로 송달받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변론기일에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피고가 송달을 선택적으로 받는다는 준비서면 제출 이후 피고는 모든 서류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원고도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버틴다는 것이 객관적 시각으로도 뻔히 보였고 결국 자신도 이혼 판결이 날 것을 예상하였던지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30,000,000,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다시 지정됐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원고, 피고가 출석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오랜 협의 끝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24. OO. OO.까지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이외의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각자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 및 피고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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