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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 차량 지분을 배우자에게 인수시키는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
내용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OOOOOO

사건명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초반 여성으로 2007년경 남편(피고)과 자동차를 1/2씩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는데 남편이 2010년경 위 차량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위 차량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과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 및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자신의 부모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역시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소장을 송달한 우체부가 모친에게 문의하자 주소지만 이곳으로 되어 있을 뿐 자신들과도 10년 이상 연락두절상태라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확정 후 원고에게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보냈고, 원고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원고는 자신이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의 세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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