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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성립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중반 여성으로 결혼 8년차였고 배우자 □□□와 사이에 1녀가 있습니다. □□□와 피고는 직장 동료였고, 원고도 피고를 알고 지냈습니다. □□□는 원고와 부부싸움 후 가출을 하였는데, 원고는 □□□와 피고가 다니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와 피고 사이가 심상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를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뒤를 밟았더니 □□□와 피고는 살림을 차린 후였습니다. 원고는 □□□의 협박에 우선 자리를 피했고 이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따지니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원고는 위 녹취록 등 증거를 가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사건으로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가 출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2022. OO. OO.부터 2023. OO. OO.까지 매월 25일에 65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향후 피고는 소외 □□□와 일절 만나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소외 □□□에 대한 일체의 구상권을 포기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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