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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일부 30,000,000(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습니다.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계산한 바 약 30,000,000원의 청구가 가능하였고, 피고의 다른 재산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그 금액을 일부 청구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2인당 합계 월 2,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소장 제출 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0,000, 재산분할 70,000,000(원고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있다 주장하고 피고의 기여도를 65%로 계산)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사건본인 2인의 임시양육비 2,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 2인 월 800,000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한 후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확장하고 피고가 임시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분양권 시세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오랫동안 감정 결과가 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었고, 원고는 그 사이 프리미엄 7,000,000원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하였습니다. 피고는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이라며 원고가 헐값에 분양권을 넘겼다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 법리상 분양권 매매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감정신청을 철회하라 권고하여 피고는 감정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분양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분양권 매매가 무산되었고, 감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원고는 오랜 재판으로 심신이 지쳤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기를 바랬고, 본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다시 감정신청을 할 경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되 양당사자가 분양권 시세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이 중 시세를 선택하여 판단하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금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발품을 팔아 프리미엄이 38,000,000원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음에 비하여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던 피고는 프리미엄이 100,000,000원 이상이라는 사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시세는 피고의 감정서상 금액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는 대부분 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9,2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3.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 ‘면접교섭 사항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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