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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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원고로부터 30,100,000원의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증거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뿐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설사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나이대입니다. 본변호사는 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피고가 □□□가 유부녀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가 유부녀임을 알았다 라는 증거를 □□□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겠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10,000,000원이라는 소액에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금액이 너무 적다며 연락하거나 만날 시 금전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까지라면 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나 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20. OO. OO.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어플, 이메일 또는 직접 만남 등의 일체 연락이나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겠다 하였습니다. 다만 10,000,000원을 5회 분할로 지급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가능한지 물으니 승낙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20. OO. OO.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양당사자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부득이 이의를 신청하고 아래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OO.부터 2020. OO.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9일에 2,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어플, 이메일 또는 직접 만남 등의 일체 연락이나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하였고, 본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로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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