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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해외 거주자의 이혼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4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남성으로 부인(피고)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약 30여년 전 결혼을 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으나 가정불화로 약 3년 전 피고만이 귀국한 상황으로 이혼은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본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보이스톡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귀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변호사는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와 직접 만나 위 내용을 설명하며 조속한 이혼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해외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위 서류들 없이 소장을 제출한 후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위 서류 발급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여 달라는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원고와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라 하고, 국외에 거주 중인 원고의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로부터 확인서,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와 만났을 때 받은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당사자 모두 송달 받은 후 2주가 지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합의가 있으나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간편한 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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