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약혼해제)
원고 장OO
피고 이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약혼해제, 이른바 파혼에 따른 위자료(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 예물을 주고 받은 경우 이를 정산하는 소송에 부수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약혼에 따른 예물을 수수한 경우는 아니고 의뢰인(원고)이 지출한 결혼식 비용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로 오로지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약혼이란 약혼식을 하거나 결혼식 날짜를 약속하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도 파혼에 과실 있는 당사자만이 그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피고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들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원생인 피고가 학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면 다시 연락하여 재결합을 요구하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몇 년간 헤어져 있던 원고에게 다시 연락하여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하였고 피고에게 미련이 많았던 원고는 매우 기뻐하며 결혼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상견례도 하였고 결혼식장, “스드메”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또다시 결혼 생활이 두렵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약 1,000,000원, 원고로부터 빌린 약 9,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그 사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취업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결론
위자료 7,000,000원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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