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느단OOOOOO
사건명 부양료
청구인 △△△
상대방 OOO(남편), □□□(아내)
상대방들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상대방들)는 4남매 중 장남이고, 청구인은 막내인데 청구인으로부터 부모님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약 20여년간 부모님을 혼자 모셨다며 형제들 중 상대방들만을 상대로 과거부양료 약 100,000,000원(과거 부양료로 월 약 2,000,000원씩 부담하였다며 총 400,000,000원의 1/4) 및 장래부양료 매월 2,000,000원(추후 부담할 치료비 등 부양료 매월 8,000,000원의 1/4)을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과거 10여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부모님에게 집까지 사주었는데 부모님이 낙향하며 집을 팔았고(다만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오래 되어 없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부모님을 이용하고 있다며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심판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반박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상대방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이 요부양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 입증이 없고, 부모님 중 일방이 요부양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이므로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부양의무자가 아니며, 부모님이 자산을 보유하고 근로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부모님을 부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특히 청구인이 과거 부모님의 부양료를 지출하였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등 그 증거를 제출하기 쉬울 것임에도 이것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동어 반복 수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구인은 조정을 하자며 이에 대한 제스쳐인양 두 차례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장래부양료를 포기하고 과거부양료를 20,000,000원대로 감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은 일시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 대신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겠다 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결론
결국 본변호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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