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8느단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OOO
상대방 △△△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전 남편(청구인)과 1990년 후반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000. 아들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2.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은 청구인이 가져갔고 의뢰인은 2004.까지 양육권에 관계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그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혼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이혼 당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 달라 하였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며 다시는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심판청구)을 제기 당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부모라면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 액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과거양육비 인용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 간 돈이 오간 사실관계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 청구인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한 것, 상대방이 전업주부로 재산, 소득이 전혀 없는 사정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심문기일이 종결되었고 심판이 내려졌는데, 이례적으로 15,000,000원이라는 극히 적은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심판 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2. 판단
가.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모친으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의무가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 전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발생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포기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양육비 액수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양육비 액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상황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2006. OO.부터 2019. OO.까지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양육비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1) 과거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자를 변경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상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은 그동안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하였다.
4) 현재 상대방은 재혼한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부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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