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합OOOOOO

사건명 재산분할

청구인 △△△(남편)

상대방 OOO(아내)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과 배우자(상대방)1993.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00.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7.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한 지 약 10개월 만에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이 말하길 청구인은 이혼 즈음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상당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을 넘겨 주고는 협의이혼을 종용하였다 합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기간 내내 여러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하였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제척기간 2년 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우선 일부청구로 100,000,000원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단 1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기에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평생 한량으로 살며 재산을 축내기만 하였고 상대방 혼자 가정을 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여도는 0%이다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도박과 유흥을 하였다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고, 청구인이 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를 끌어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잘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장시간 대화를 주고받으며 기억을 최대한 끌어 올려 이를 재구성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의 재산 조회 결과 상대방은 토지와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였습니다(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기는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정 회신이 도착했고 상대방의 재산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청구인의 재산은 약 3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3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기여도를 25%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한 5억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여 합의부로 이송됐습니다.

 

이후로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된 공방이 오갔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딸을 키워 왔습니다. 소송 막바지 상대방은 딸을 데려갔는데 한 달 키워 놓고는 과거양육비 1,200,000,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다는 반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다는 반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었고 역시나 심문기일에 재판부의 지적이 있어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과거양육비 27,000,000원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상대방의 재산 중 이혼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건물 외에 나머지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약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