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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이혼)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 10년 차이고 배우자 □□□와 사이에 1남이 있습니다. □□□는 언제부터인가 밤낮으로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었고 원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는 다단계라 둘러 대었고 원고도 넘어갔는데 이후 □□□는 매일같이 밤 늦게 산책을 다녀 온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가 집을 비운 사이 자녀가 □□□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녀에게 엄마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간 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는 □□□가 휴대전화를 2개 쓰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에게 이 사실을 물으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 하였고 □□□가 몰래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원고가 그 내용을 보니 □□□는 불륜 모임에 가입되어 활동하며 상간남(피고)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와 피고가 같이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그날로 집을 나갔고 이들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았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사건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이 아닌 수원가정법원 관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현행법상 불륜 알선 모임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와 장난으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다,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태도를 지적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 전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피고는 □□□와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주장함과 아울러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라 운운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런저런 의미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기 제출한 증거로 보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와 □□□ 간의 불륜 사실을 알기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원고와 원고의 어린 자녀는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음에도 피고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피고의 궤변을 들으며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피고를 용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은 정신적인 손해는 원고의 청구금액으로도 위자할 수 없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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