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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 4년차였고 배우자(피고)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심하던 중 피고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분할할 특별한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기에 이혼의사만 합치하면 쉽게 이혼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다음 날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의사가 확고했기에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혼만을 원했던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통신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연히도 통신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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