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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5,000,000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남성으로 결혼한지 약 3년이 되었고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가 갑자기 술자리, 회식, 출장이 잦아져 이상한 생각이 들던 중 □□□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가 어떤 남자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과 OOO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은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OOO□□□의 직장동료로 약 6개월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증거들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한 곳의 회신에 의하면 가입된 번호는 맞으나 가입자가 OOO가 아닌바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가입자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하고 가입자 정보를 받으니 피고의 어머니 또래 여성이었습니다. 위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조회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는 역시나 피고의 모친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회신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직장에 알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고, 퇴사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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