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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소송을 제기당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부인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의뢰인과 □□□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한 번 적발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약속하였음에도 □□□가 의뢰인의 집에 간 것을 원고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는 이혼을 하였다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 블랙박스 동영상과 의뢰인이 죄송하다 말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 하였고 15,000,000원에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1. 피고가 소외 □□□와 교제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르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 □□□의 경우 이들이 만나기 전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보이는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외 □□□는 피고가 다니던 OOOO 주식회사2019. OO.경 입사하였습니다. □□□는 입사 초기부터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직장 동료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는 근무 시간에도 자리를 빠져나가 원고와 전화로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에 □□□ 부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이 금세 소문이 났고, □□□ 역시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근무 소홀에 대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의 말에 의하면, 원고와 동거를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매일같이 다투었다,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으나 어찌어찌 동거생활이 유지되었다, 혹시나 혼인신고를 하면 관계가 개선될지 모른다는 원고의 제안에 2018. OO. OO.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달라질 것은 없었다, □□□는 진작에 헤어질 결심이었고 원고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연유로 원고와 □□□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원고와 □□□는 가족들의 성화에 2019. OO.경 결혼식을 하였으나 이혼할 생각이었다, 다만 □□□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협의이혼절차가 미루어졌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2019. 말경부터 □□□를 만났는데,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라 할 것이며 피고도 원고 부부가 이혼만 하지 않았지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와 □□□는 원고가 □□□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된 2020. OO. OO.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인 같은 해 OO. OO. 협의이혼신고에 이르렀는바 원고와 □□□ 간의 관계가 위와 같음을 추단케 합니다.

 

3. 설사 □□□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채권을 □□□에 대한 위자료청구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97218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 간 재산분할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것으로 손해배상액은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로부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을 익히 들어 알던 중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밀한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0. OO. OO. □□□가 피고의 집에 간 것을 문제 삼는데, 이날 □□□는 일방적으로 피고 집에 와 원고와 협의이혼이 교착상태임을 하소연하며 이런저런 말을 하였고, 피고는 말을 들어주다 달래어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원고와 □□□ 간의 이혼에 따른 금전 청산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원고는 □□□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가지는 정신적인 손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보시어 손해배상금을 적정한 금액 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를 증인신청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본변호사는 15,000,000원에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도 설득해보겠다 하기에 다시 위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고의 희망대로 원하는 금액에 조기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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