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OOOO
사건명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OOO
피고 OOO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여성으로 소장을 받고는 남편과 함께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로 공동하여 3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그 증거는 피고 □□□이 원고와 통화 중 상태인 것을 모르고 의뢰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으로 애정표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초기 치매로 부정행위 관계가 아님에도 별 의미 없이 말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렇다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의 관계, 위 녹취록 상 대화가 오가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개인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소송위임장과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1. 피고 OOO은 피고 □□□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2. 피고 OOO이 피고 □□□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 피고 OOO은 남편 소외 ◇◇◇과 함께 원래 OO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 이래 현재까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나. 피고 OOO은 2000년대 초반 (중략), 그 후유증으로 몸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각종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중략)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중략) 발견 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몸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한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실버댄스였습니다. 피고 OOO은 OO에서 살던 시절부터 춤을 배워 왔습니다.
나. 피고 OOO 부부는 OO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피고 OOO은 OO시로 이사를 와서도 실버댄스를 배웠고 피고 □□□과는 댄스 파트너로 지정되어 함께 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 OOO은 피고 □□□과 댄스교실에서 춤을 배우며 친분을 쌓은 것이 전부입니다. ◇◇◇ 역시 이들의 친분 관계를 잘 알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삼고 있지 않습니다.
3. 갑 제5호증 녹취록은 피고 □□□의 일행 및 피고 OOO, 피고 OOO의 친구인 소외 ♤♤♤이 OO산 등산을 한 날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들 둘만 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피고 OOO은 이날 위 일행들과 도시락을 먹고 산에서 내려온 것이 전부입니다.
위 녹취록에 나오는 “자기”라는 단어는 반드시 애정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 친분은 있으나 “너”라고 부르기는 껄끄러운 경우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일 뿐입니다. 한편 위 녹취록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뽀뽀), (포옹)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이들은 음성이 아닌 행동인데 어떻게 녹취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4. 피고 OOO은 올해 68세의 노인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니고 초기 치매까지 앓고 있어 부정행위를 할 여력조차 없는 처지입니다. 피고 OOO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피고 □□□과는 댄스교실에서 파트너로 만난 사이로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습니다. 갑 제5호증 녹취록에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충분한데도 이를 부정행위로 곡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막바지 즈음 의뢰인 남편의 탄원서와 의뢰인이 치매를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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