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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2. 8. 1. 포스팅한 “배우자와 졸혼계약서를 작성하고 별거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의 의뢰인(피고)이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결혼 25년차 여성으로 원고와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며 별거를 하기로 하는 졸혼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였으므로 이혼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말하길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작성해 온 졸혼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졸혼계약서를 받자 마자 집을 나갔다, 그럼에도 자신은 이혼의사가 없어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것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아내고 원고와 통화 중 흥분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원고 옆에 있던 상간녀 OOO가 전화를 빼앗아 받고는 원고를 도발하는 통에 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통화 녹음 전부를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녹음은 위 통화 녹음 중 상간녀 부분만을 빼고 피고가 욕설한 부분만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 본격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발췌하여 제출한 녹음 파일 전부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원고는 피고의 직장에 와 피고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재판진행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져 부부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부부상담 진행 중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간녀 OOO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상담이 종료된 후 다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조정의사가 없으므로 조정기일을 취소해 달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원고는 졸혼계약서 등 이런저런 모든 사정을 들먹이며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고 이혼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졸혼계약서가 쓰여진 경위 및 졸혼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정조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상간녀 OOO의 대한 상간녀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본변호사는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2.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원고와 피고가 20OO. OO. OO. 졸혼계약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을 20OO. OO. OO.까지로 한 취지는 위 계약과 동시에 이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이혼한다는 의사로 해석 되므로 위 계약 사실만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위 계약기간 동안 부부간 정조의무가 전적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는 OOO과 교제하였고, 그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게 충분한 보호나 배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부정행위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것만으로 세월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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