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
피고 □□□, OOO
피고 OOO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는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와 교제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 □□□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를 원고가 알았고 원고로부터 이혼 및 피고들은 공동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피고 □□□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 □□□가 유부남이니 만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합니다. 이후 2021년 피고들의 교제를 알게 된 후 피고 OOO의 휴대전화번호가 2019년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 OOO가 2019년의 상간녀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1. 피고 OOO이 피고 □□□(이하 ‘□□□’라고만 합니다)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 OOO은 □□□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는 이혼남 행세를 하며 피고 OOO과 교제를 하였고, 피고 OOO은 □□□가 유부남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가 유부남이라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OOO이 □□□를 만난 것을 가지고 피고 OOO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2. 피고 OOO은 2018. OO.경 휴대전화 만남 어플을 통해 □□□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호감을 느껴 곧 교제하였습니다.
□□□는 2019. OO.경 피고 OOO에게 자신이 사실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피고 OOO은 충격을 받았으나 사실을 말해 준 □□□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관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기에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는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는 피고 OOO을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다만 피고 OOO이 □□□에게 이른바 푹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별은 고려치 않았고 □□□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2019. OO.경 피고 OOO은 □□□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내 남편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거라. 경찰서 너 집 쫓아가기 전에 알겠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는 원고의 휴대전화가 아닌 □□□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것입니다.
□□□는 아는 사람이 장난친 것이라 변명하였습니다. 피고 OOO은 □□□가 만나는 다른 여자가 피고 OOO을 떼어놓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찌됐든 피고 OOO은 □□□의 바람기 때문에 □□□를 만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러나 □□□는 피고 OOO에게 다른 여자들을 정리하고 잘 하겠다며 매달렸습니다. 피고 OOO은 □□□를 다시 만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 이혼남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는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OOO으로서는 □□□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을 제1호증 문자메시지 각주 : 원고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직후 □□□는 “누가 장난칠려고 문자 보낸거야 오해하지 말고 연락 좀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피고 OOO의 답장에서 □□□가 만나는 다른 여자가 보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뿐 실제 배우자가 보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을 제2호증 문자메시지, 을 제3호증 사실확인서 각주 : □□□가 이혼을 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나, 당시 22살의 피고 OOO이 이러한 서류를 알 턱이 없고 당연히 도장까지 찍어 사실을 확인하는 □□□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참조)
3. 이후 피고 OOO과 □□□는 교제를 계속하였으나 □□□는 여전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였습니다. 피고 OOO은 2020. OO.경 □□□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적발하고는 이별하려 하였으나 □□□가 오해라며 설득하기에 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을 제4호증 카카오톡메시지 참조)
□□□는 2021. 4.경 피고 OOO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 하였고 피고 OOO은 □□□가 알려준 계좌로 12,9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을 제5호증 카카오톡메시지, 을 제6호증의 1, 2 각 거래내역 참조)
□□□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와 만나다 피고 OOO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OOO과 □□□는 2021. 5.경 헤어졌습니다.
(을 제7호증 카카오톡메시지 참조)
□□□는 돈을 갚지 않았고 피고 OOO이 돈을 갚으라 연락하여도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가 유부남이면서도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 제8호증 문자메시지 참조)
4. 즉 요약하면 피고 OOO은 이혼남인 □□□를 만나 교제하였는데 □□□는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다, 2019. OO.경 □□□의 휴대전화로 내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가 왔으나 □□□는 아는 사람의 장난이라 변명하였고, 위 문자메시지 이 외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기에 피고 OOO으로서는 □□□가 동시에 만나던 여러 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에게 재차 이혼남인 줄 확인하였고 □□□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며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는 여전히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결국 결별하였다, 피고 OOO은 결별 전 □□□에게 돈을 빌려 주었기에 결별 후 그 변제를 독촉하는 연락을 하던 중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OOO은 원고의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피고 OOO에게 이혼을 하였다며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OOO은 □□□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와 교제한 것인바, 피고 OOO 역시 □□□로부터 속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와 결별 후에야 □□□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원고는 피고 OOO과의 통화 녹취록(갑 제10호증)을 부정행위 증거로 들고 있으나 대화 내용 상 오히려 피고 OOO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고 OOO은 한 치의 거짓도 없으므로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를 전부 소개합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 □□□는 이혼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는 20OO.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 OOO은 2018. OO.경 휴대전화 만남 어플을 통해 피고 □□□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21. OO. O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 6호)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는 피고 OOO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의 귀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2) 위자료의 액수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 등을 참작하여 피고 □□□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OOO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피고 OOO은 피고 □□□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따라서 피고 OOO은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OOO : 피고 OOO은 피고 □□□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피고 □□□가 원고와 부부인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484 판결 참조).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OOO이 피고 □□□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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