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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 300,000,000원, 양육비 매월 1,500,000원을 청구받았으나 금전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이혼, 위자료 20,000,000, 재산분할 300,000,000, 친권, 양육권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1,500,000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3년 전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여 3남매(두 명은 성인이 되었고 막내만 미성년자였습니다)를 홀로 키웠다며 자신도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증거는 원고가 잘 하겠다 하기에 삭제하였는데 원고는 삭제하자마자 집을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려 업체에 맡겼으나 쉽지 않다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피고가 이혼을 하며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해주는 것은 억울할 일이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대로 이혼청구기각 판결을 받으면 되기에 문제 없으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본 원고로 하여금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증거가 없지만 피고의 기억을 토대로 아주 세밀한 사실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 전략이 주효하여 원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이혼과 막내 양육권만 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겠다 하였습니다(막내는 원고가 소제기를 하며 데려가 원고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고심 끝에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양육비 월 1,500,000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원고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것에 무슨 자신감을 얻어 오판한 것이거나 혹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어떻게든 계속 진행하려 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결론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이혼하고 양육권만 넘겨주면 재산분할, 장래양육비를 포기하겠다 연락하여 왔습니다(원고 99%, 피고 1% 지분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1%의 지분을 이전해 달라 하여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합의안을 적은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내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다만,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진행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그랜져 차량(차량번호 OOOOOOO)의 피고 명의 지분(전체 중 1%)을 이전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 교부에 협조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한다(분할연금 수급권도 포기).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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