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453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중반 여성으로 원고의 남편인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경부터 □□□와 불륜관계였고 초기에 적발된 적이 있으나 □□□가 관계를 정리하겠다 하여 원고가 당시에는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2021.경 또다시 적발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번에는 의뢰인과 □□□ 간의 메시지와 사진 등 부정행위 증거 일체를 수집하여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30,010,000원을 청구한 것은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자신이 교사로 원고의 진정 등으로 인한 징계가 우려된다며 원만히 합의를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청구 금액 전체를 지급하되 원고는 이를 불문에 붙이고 만일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하는 식으로 조정을 시도해 보는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우선 조정기일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는 소외 □□□과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원고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였음을 맹세합니다. 피고는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준비해 갔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 OO. OO.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의 공무원 신분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민원제기, 조사신청 등 “을”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의 가족 및 지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다. 위 가. 또는 나.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위 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여한다. 또한 원고는 위 가. 또는 나.항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위 조정안 외 피고가 □□□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행위 당 위약벌 1,000,000원을 지급할 것과 □□□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겠다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조정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무위반 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순화하여 강제조정을 내리겠다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 OO. OO.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연락(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포함)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4. 가. 원고는 피고의 공무원 신분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민원제기, 조사 신청 등 피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제3자(가족, 친척, 회사동료, 지인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을 통해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위 가. 또는 나.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피해가 크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판결을 받더라도 굳이 원고를 자극하여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충분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약속하였다는 명분을 남기자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에게 자필 사과문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다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충격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러한 마음을 글로써 전합니다(을 제1호증 자필 사과문 참조). 피고는 2021. 2. 이후로 □□□과는 어떠한 연락도 취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현재 다행히 원고와 □□□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원고에게 말하길 송구할 따름이나 피고 역시 이번 사건으로 크나큰 괴로움을 느꼈고, 심신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본인이 출석하였고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거드는 말이 위약벌과 구상금 포기 약정을 포기한 이상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원고를 특별대우 해달라는 황당한 말이었고 굳이 판사에게 저런 소리를 뭐하러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판사는 원고만 특별대우 할 생각 없고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중간에 적발된 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원고 당사자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고, 원고 소송대리인도 이에 부화뇌동하여 이도저도 아닌 판결을 선고받았다 할 것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